화해중재 안내

「화해중재단」: 학교폭력, 학생인권 침해,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*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,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
※ ‘화해중재’는 정책용어로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 특성에 맞게 사용 가능함

학교 내 갈등 사안 대응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안내

*질문을 품은 카드의 소유권은 경기도화해중재연구회에 있으며 교육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