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성교육 시행계획

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·덕목을 내면화하고, 의사소통능력, 갈등해결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 가치·덕목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.
추진 방법 중간 목표 최종 목표
학교교육
가정교육
지역사회 참여
가치·덕목에 대한
지식 습득
+
소통, 갈등해결
경험
가치·덕목의
내면화
+
의사소통능력
갈등해결능력
자신과 타인을
존중하고
협력·소통하는
미래인재 양성
추진 방법
학교교육
가정교육
지역사회 참여
중간 목표
가치·덕목에 대한
지식 습득
+
소통, 갈등해결 경험
가치·덕목의 내면화
+
의사소통능력
갈등해결능력
최종 목표
자신과 타인을
존중하고
협력·소통하는
미래인재 양성

인성교육 관련 법령

「교육기본법」 제2조
교육이념 :
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
학교교육 :
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
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
인성교육의 정의 :
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·공동체·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
핵심가치·덕목 :
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
핵심 역량 :
핵심 가치·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·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의 통합된 능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