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생활교육지도 고시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, 제20조의4부터 제20조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이 고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,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
  • 이 고시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3주체 (학생·학교의 장과 교원·보호자)의 책무 등이 규정됨
  •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업 및 진로, 보건 및 안전, 인성 및 대인관계, 기타 분야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며, 그 지도 방법은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보상 등이 있음

해설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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