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존중문화조성

“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.”
  •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29호, 2023.7.11.공포, 2024.7.12.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와 공공기관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  • 특히 학생들에게는 자살예방이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속에서 연간 6시간이상 연계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학교에서는 홈페이지, 배너, 현수막, 포스터, 캠페인, 전시회, 담임교사의 조·종례 등을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가 일상화 되어 학생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