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

성희롱, 성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.
  • 피해자에게는 응급 처치나 심리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,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.
  • 사후처리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재발방지교육, 예방교육,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